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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총정리!

BK 뉴스 2025. 4. 14.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예비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고용보험 기반의 다양한 제도는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급여 내용,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출산 관련 제도 요약표

제도 대상자 요건 지원내용 비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 원)
출산 또는 유산·사산 시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20일 유급휴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약 160만 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 예정 또는 치료 중인 남녀 근로자 연 6일 휴가 중 최소 2일 유급 (1일 약 8만 원) 2024년 10월부터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적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임신 근로자 (고위험 임신부는 진단서 제출 시 전 기간 가능)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사용 가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지원내용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출산 여부, 유산·사산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산을 준비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아빠도 당당하게 육아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역시 180일 이상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최대 2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약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아빠도 육아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고통의 시간에도 필요한 배려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배려로 제공되는 제도가 바로 난임치료휴가급여입니다.

지원대상은 남녀 모두 해당하며,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연간 최대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

유급 기간 중에는 1일 약 8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질환이나 치료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배려는 바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이며,

이 기간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예: 출혈, 다태아, 태반조기박리 등),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이런 유익한 제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방법도 잘 알아두어야겠죠?

온라인 신청고용https://www.work24.go.kr/cm/main.do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일의 균형을 위한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출산과 육아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국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 이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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