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시급) 얼마야?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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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8차 수정안 제시…격차 730원까지 좁혀졌다
2026.07.09 기준 최신 업데이트 ·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주고받았는데요, 격차가 73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주고받았는데요, 격차가 73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 8차 수정안, 얼마씩 냈나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930원 높은 1만125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로는 9.0%입니다.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는 750원 낮고,
7차 수정안(1만1350원)보다는 100원 내린 금액입니다.
인상률로는 9.0%입니다.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는 750원 낮고,
7차 수정안(1만1350원)보다는 100원 내린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0원 높은 1만52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은 1.9%입니다. 최초 요구안이었던 동결안(1만320원)보다 200원 높고,
7차 수정안(1만490원)보다는 3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1.9%입니다. 최초 요구안이었던 동결안(1만320원)보다 200원 높고,
7차 수정안(1만490원)보다는 3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격차는 7차 수정안 당시 860원에서 8차 수정안 730원으로 130원 줄었습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와 비교하면 총 950원이 좁혀진 셈입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와 비교하면 총 950원이 좁혀진 셈입니다.
📌 격차, 이렇게 좁혀져 왔다
최초 요구안 1680원
→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
→ 5차 1060원
→ 6차 990원
→ 7차 860원
→ 8차 730원
→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
→ 5차 1060원
→ 6차 990원
→ 7차 860원
→ 8차 730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주인은 노동자와 사용자"라며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이 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노사 입장은 여전히 팽팽
노동계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외식비·쌀값·기름값·월세 등
필수 고정비 급등과 청년 월세 부담을 언급하며 "기계적 산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안에는 결사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필수 고정비 급등과 청년 월세 부담을 언급하며 "기계적 산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안에는 결사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경영계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동결해도 직접 영향 근로자가 270만명, 간접 영향까지 감안하면
임금근로자의 25%가 영향권에 속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25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동결해도 직접 영향 근로자가 270만명, 간접 영향까지 감안하면
임금근로자의 25%가 영향권에 속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25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 최종 타결은 언제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14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 참고로, 이런 안건은 이미 정리됐다

올해 논란이 됐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은 지난달 18일
전원회의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2027년에도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단일 체계가 유지됩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이번에 처음 공식 의제로 다뤄졌지만 역시 부결돼, 별도 기준 없이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전원회의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2027년에도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단일 체계가 유지됩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이번에 처음 공식 의제로 다뤄졌지만 역시 부결돼, 별도 기준 없이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 최저임금 협상은 매 회의마다 수정안이 나오는 만큼, 이후 상황은 추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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