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시급) 얼마야?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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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 3.7% 인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매달 약 7만9,42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매달 약 7만9,420원을 더 받게 됩니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표결 끝에 1만700원 확정
2026.07.15 기준 최신 업데이트 ·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 최종 표결, 어떻게 진행됐나
노사는 지난달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1만720원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지만,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만730원(4.0%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0원(3.7% 인상)을 각각 제출했고,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 안에 15표, 노동계 안에 11표(무효 1표)가 모여 경영계 측 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 격차, 최종까지 이렇게 좁혀졌다
| 단계 | 노동계 제시안 | 경영계 제시안 |
|---|---|---|
| 최초 요구안 | 1만2,000원 | 1만320원(동결) |
| 8차 수정안(7/9) | 1만1,250원 | 1만520원 |
| 13차(최종) 수정안 | 1만730원 | 1만700원 |
| 최종 확정 | 1만700원 (경영계 안 채택, 표결) | |
📌 노사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미흡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 함께 부결된 안건들

이번 심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표결에서 부결돼, 2027년에도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단일 체계가 유지됩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도 6월 11일 제5차 전원회의 표결(찬성 11 · 반대 15 · 무효 1)에서 부결돼,
별도 기준 없이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 앞으로 남은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됩니다.
고시가 완료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은 8월 5일 최종 고시로 확정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미세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고시 발표 시 추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미세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고시 발표 시 추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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