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 술 구매 가능할까? 2026년부터 달라진 술 판매 기준

2007년생
술 구매 가능할까?
만 나이 통일 이후 더 헷갈린 ‘술 판매 나이 기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만 나이 통일됐다던데, 그럼 술은 언제부터 되는 거지?”
2026년이 다가오면서
특히 2007년생을 둔 학생, 부모,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질문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아직 만 19세가 아니니까 안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들어서
직접 편의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이 헷갈림의 정답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만 나이 아니고, 출생년도 기준
편의점 직원의 대답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술 판매는 만 나이 아니고 출생년도 기준이에요.
2007년생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엉켜 있던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만 나이 통일됐는데, 왜 술은 예외일까?
2023년 6월부터
한국은 행정·법률상 ‘만 나이’로 공식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술도 이제 생일 지나야 되는 거 아냐?”
- “2007년생이면 생일 전엔 안 되는 거 아냐?”
👉 하지만 술·담배는 다릅니다.
술 판매 나이의 진짜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술 판매 기준은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을 따릅니다.
이 법에 나오는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
이 문장은 얼핏 만 나이처럼 보이지만,
현장 적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적용 방식
술 판매 나이는
✔ 생일 기준 ❌
✔ 만 나이 계산 ❌
✔ 출생연도 기준 ⭕
2026년 기준 계산
👉 즉,
- 2007년생 →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
- 2008년생 → 2026년에도 불가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편의점·마트·술집 기준
| 출생연도 | 술구매 |
| 2006년생 | 가능 |
| 2007년생 | 가능 |
| 2008년생 | 불가 |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만 확인합니다.
왜 사람마다 말이 다를까?
이 문제로
“된다” / “안 된다”
말이 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 만 나이 통일과 술 판매 기준이 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 행정·계약·병원 → 만 나이
- 술·담배 판매 → 출생연도 기준 유지
이걸 한 번에 설명하지 않으면
누구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 문제가 아니라
- 판매자에게는 영업정지가 걸릴 수 있고
- 구매자에게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측이 아니라, 실제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2007년생 술 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돼.
술은 만 나이 말고 출생년도 기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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