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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 술 구매 가능할까? 2026년부터 달라진 술 판매 기준

BK 뉴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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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
술 구매 가능할까?

만 나이 통일 이후 더 헷갈린 ‘술 판매 나이 기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만 나이 통일됐다던데, 그럼 술은 언제부터 되는 거지?

2026년이 다가오면서
특히 2007년생을 둔 학생, 부모,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질문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아직 만 19세가 아니니까 안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들어서
직접 편의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이 헷갈림의 정답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만 나이 아니고, 출생년도 기준

편의점 직원의 대답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술 판매는 만 나이 아니고 출생년도 기준이에요.
2007년생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엉켜 있던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만 나이 통일됐는데, 왜 술은 예외일까?

2023년 6월부터
한국은 행정·법률상 ‘만 나이’로 공식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술도 이제 생일 지나야 되는 거 아냐?”
  • “2007년생이면 생일 전엔 안 되는 거 아냐?”

👉 하지만 술·담배는 다릅니다.


술 판매 나이의 진짜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술 판매 기준은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을 따릅니다.

이 법에 나오는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

이 문장은 얼핏 만 나이처럼 보이지만,
현장 적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적용 방식

술 판매 나이는
✔ 생일 기준 ❌
✔ 만 나이 계산 ❌
출생연도 기준 ⭕

 
현재 연도 − 19 = 술 구매 가능한 출생연도

2026년 기준 계산

 
2026 19 = 2007

👉 즉,

  • 2007년생 →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
  • 2008년생 → 2026년에도 불가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편의점·마트·술집 기준

출생연도 술구매
2006년생 가능
2007년생 가능
2008년생 불가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만 확인합니다.


왜 사람마다 말이 다를까?

이 문제로
“된다” / “안 된다”
말이 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 만 나이 통일과 술 판매 기준이 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 행정·계약·병원 → 만 나이
  • 술·담배 판매 → 출생연도 기준 유지

이걸 한 번에 설명하지 않으면
누구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 문제가 아니라

  • 판매자에게는 영업정지가 걸릴 수 있고
  • 구매자에게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측이 아니라, 실제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2007년생 술 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돼.
술은 만 나이 말고 출생년도 기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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